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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by ddadan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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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무실이나 영업장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거나 임차기간 중에 임대인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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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환산보증금과 주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영세상인들이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인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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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임대료를 대폭 높이거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하며,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임차 건물의 등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전세 계약이 많은 주택과 다르게 상가건물은 월세와 보증금을 혼용하여 임대계약이 이뤄집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월 차임(월세)에 100을 곱셈한 후 보증금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법 적용이 되는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어서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 임대차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계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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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

예)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부가세 5만원 포함)의 경우

2,000 + (45 X 100) = 6,500만원

* 월세에 부가세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세50만원-부가세5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지역별 환산보증금에 대해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 클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회 클릭후 지역 클릭

지역별 환산보증금은 위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은 2019년4월2일 법령시행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상임법 적용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이하
  • 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 원 이하
  • 그외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대항력 규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그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모든 상가 임차인은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도중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사업자등록+건물의 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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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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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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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갱신청구권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6.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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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단, 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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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범위는 5%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상가 임대차보호법 정의와 함께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주요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숙지해두셔야 손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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