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주말농장체험 운영, 귀농, 청년귀농 등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이유와 자격 요건, 발급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한 이유
농지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논과 밭을 꾸려나가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소유자격은 농업법인, 농업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1,000㎡ 미만 농지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1,000㎡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격 조건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생활 등의 이유로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을 하려는 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말·체험농장을 하려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총 1,000㎡미만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과 환경 보호를 위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 및 신청방법
1. 농지취득자격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토지거래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상담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서류제출 및 접수
접수시에 수입증지 1,000원 부착해야 합니다.
4. 현장실사
담당공무원이 신청후 4일 이내 현장으로 실사를 나옵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후 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는 14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신청시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마무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투기가 아닌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취득절차가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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