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재산세가 무엇인지, 재산의 종류와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날짜가 다가왔을 때 기간 내에 맞춰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아래에서 재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재산의 종류
- 부동산 (토지, 건물) : 상업용 건물 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토지라하고 주택, 아파트, 공장, 상가 등을 건물이라 합니다.
- 동산 : 부동산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현금, 자동차 등을 뜻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유통이 가능한 재산을 뜻합니다.
- 금융 자산 (예금, 주 식, 채 권) : 금융 자산은 예시로 은행 예금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씁니다.
- 비동산적 자산 : 보석류, 예술품, 고급차량 등도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재산세 납부일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부과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대상 재산이 있는지 판단후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 기준으로 보자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납부하면 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토지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 사이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구청의 조례에 따라 7월에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온라인]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은행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 주민센터, 은행ATM, 은행창구, 우체국, 편의점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납부] 1599-3900 전화하여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했던 금액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잇씁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보통 지류 영수증으로 납세의무자 거주지에 배송되는데 미리 조회를 하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납부증명서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에 가능합니다.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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