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어려운데요.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종류 및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종류는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입주조건은 어떠한지 아래 내용에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아파트
소득 3~5분위 이하로 무주택 가구의 청약저축가입자, 이주대책자에게 공급됩니다. 수도권 기준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로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기준은 청약저축 6개월경과, 6회 이상 납입하면 자격이 갖춰집니다. 투기 및 청약 과열 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입주 후 5년 및 10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분양 시점부터 전환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한합니다.
2. 국민임대아파트
소득 2~4분위 이하로 근로자 평균소득 70%(1인 가구90%, 2인가구80%) 이하 무주택 서민계층을 위해 공급됩니다.
위 사진은 2023년도 적용기준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은 60 ㎡ 이하입니다.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도 기준안에 들어야 하며, 분양전환이 안되고 입주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3. 영구임대아파트
소득 1분위 이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장기간 가능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용면적이 40㎡이하로 규모가 작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영구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마무리
이 시간에는 임대아파트의 종류 및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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