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난처한 경우 한번쯤은 겪으셨을텐데요.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신청대상,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사회서비스입니다.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할 때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할 때
-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 또는 중장년(19세~64세)
-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볼 때
- 돌봄가족이 있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경기도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에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5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세~64세)와 가족돌봄청년 (13세~39세)가 대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② 고립·은둔 청년
③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2가지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또는 가사 서비스이며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찾아가는 맞춤 재활, 심리지원, 독립생활 지원, 세탁 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깊이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특화 서비스
- 식사·영양 관리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
- 병원 동행 : 이동 불편 대상
- 맞춤 재활 :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
- 심리지원 :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
- 독립생활 지원 : 미래 설계, 재무 및 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진행)
- 세탁 서비스 :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
- 청년신체건강증진 : 자세 교정 등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
서비스 이용 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일 경우 기본서비스는 면제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60%가 초과될 때에는 기본서비스는 면제 없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절차 및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에 연락하시거나 경기도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031-271-9228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일은 아래처럼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갑자기 다쳤을 때 일상에서 도움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상돌봄서비스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됩니다. 누구나 신청 자격이 가능하므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라면 '일상돌봄 서비스'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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