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노후 준비에 염두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시간에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함께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분이라면 가입조건에 맞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는 가입자의 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이라면 주택연금을 추천드립니다.
1.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면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연금지급액은 ①소유주택 가격과 ②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분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평생동안 수령합니다.
● 주담대 상환용 부분
주택담보 대 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평생동안 수령합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일반 주택연금 대비 20% 더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종신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에 의료비 등이 필요할 때는 목돈을 수시로 찾아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종신방식 :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합니다.
② 확정기간혼합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마다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예상 월 지급액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주택연금 > 예상연금 조회
예상연금조회 페이지로 들어오면 소유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기간 등을 선택해 기입을 해야 예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안내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 및 신청을 원하신다면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원한다면 아래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생활비가 여의치 않지만 주택을 가진 노인이 많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노후 버팀목으로 각광받는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셔서 노후 계획을 잘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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