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책자금 제도를 필요로 할 때 거쳐가야하는 서류 몇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발급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확인
먼저 문서 발급 전에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지 검토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9인 이하인 사업자
- 그 외의 업종 (도소매, 서비스업) 5인 미만
소상공인 확인서 명칭 변경
※ 2022년 11월 1일부터 소상공인확인서의 명칭이 위 그림과 같이 변경됐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이유
소상공인들이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빌리거나 정부 지원금 신청, 국세청 세금 감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예시> 세액공제, 전기료감면, 이자 환급, 교육지원 등의 혜택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할 때 목적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로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 정부지원사업 신청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 / 세액공제용 확인서로만 사용가능
- 중소벤처 24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2번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원하시는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합니다.
방법1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위 홈페이지에서 회사명과 사업자번호 등 작성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접속>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해당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제무제표가 없는 기업 / 1인 기업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 / 3개년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도 발급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과세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 받기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기업 : 최근 3개년 재무제표법,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기업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방법2 :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용 확인서로만 활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자금빌리는목적, 이자율 감면 업무용 등으로는 불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접속>하단쪽 세액공제용 확인서 클릭
소상공인확인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명원
- (2) 매출액 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3)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방법3 : 중소벤처24
아래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로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접속>증명서 발급>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증명서 발급 메뉴를 눌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기업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신규 회원이라면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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