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주정차 위반 구역인지 모르고 주차했다가 나중에 단속카메라를 확인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와 정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주정차는 무엇인가?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정지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은 주로 주차금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주정차 위반은 위의 표처럼 중요시설 근처에는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8. 어린이보호구역인 곳
9. 터널 안 및 다리 위인 곳
10.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사이트는 두가지방법으로, 위택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번호, 주민번호를 기입하여 과태료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면 '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 탭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차량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미납과태료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속된 당일에는 조회가 되지 않고 단속 후 이틀에서 1주일 사이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4톤 이하의 승용차,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 소방 관련 시설 등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약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주정차의 정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금지된 구역에는 아예 주차를 하지 마시고 근처 공용주차장을 먼저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길가장자리구역선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만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주정차시에는 노면표시 색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 영수증 조회 방법 및 휴대전화 등록 (홈택스) (0) | 2024.03.04 |
---|---|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족 지원금 신청하기) (1) | 2024.03.04 |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양육, 서울형 아이돌봄) (5) | 2024.03.02 |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2) | 2024.02.28 |
대형 폐기물 기준 (배출방법, 무료수거, 스티커가격) (0)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