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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양육, 서울형 아이돌봄)

by ddadan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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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한결 수월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23년 9월부터 실시한 조부모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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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3개월 만에 4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조부모 돌봄의 정의와 함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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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합니다.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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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입니다.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수급대상입니다.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조력자인 경우는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영상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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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의 금액은 얼마인지, 유아 1명 당 몇 시간 이상 돌봐야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 지원금액

- 영아 1명기준 매월 30만원 (최대 13개월까지 지원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 지원조건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됩니다. (※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부모와 아이(24개월이상~36개월이하)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신청방법

아이가 23개월 된 달 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합니다.

① 매월1~15일 : 신청(최초 1회만 신청)

② 매월25일 전까지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③ 돌봄 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공지사항20번 "최종승인 후 해야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 교육 2 (러닝타임 8분) 참고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④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⑤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 : 돌봄 활동(이용)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

-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 시간 당 7,500원 (월 15~30만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원)

●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 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쳐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쳐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 친인척이 없을 때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선호할 경우

- 서울시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맘시터pro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달라지는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엇들이 달라지는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5월달에는 돌봄활동(돌봄시작과 돌봄종료시간)이 용이한 QR 전용앱을 출시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에 해당됐던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최대10시간 제한을 해제하였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률이 저조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합니다.

(2) 서울형 영아전담/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 자치구 확대

2023년 시범 운영됐던 등하원, 병원동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번년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3) 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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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75%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은 대폭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맺음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부모와 친척 그리고 이웃,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키울 수 있을만큼 양육은 그만큼 힘들고 벅차고 버거운 일이죠.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양육 제도에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글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많은 양육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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