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한결 수월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23년 9월부터 실시한 조부모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3개월 만에 4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조부모 돌봄의 정의와 함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합니다.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입니다.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수급대상입니다.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조력자인 경우는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영상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금액은 얼마인지, 유아 1명 당 몇 시간 이상 돌봐야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 지원금액
- 영아 1명기준 매월 30만원 (최대 13개월까지 지원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 지원조건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됩니다. (※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부모와 아이(24개월이상~36개월이하)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신청방법
아이가 23개월 된 달 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합니다.
① 매월1~15일 : 신청(최초 1회만 신청)
② 매월25일 전까지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③ 돌봄 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공지사항20번 "최종승인 후 해야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 교육 2 (러닝타임 8분) 참고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④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⑤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 : 돌봄 활동(이용)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
-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 시간 당 7,500원 (월 15~30만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원)
●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 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쳐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쳐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 친인척이 없을 때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선호할 경우
- 서울시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맘시터pro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달라지는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엇들이 달라지는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5월달에는 돌봄활동(돌봄시작과 돌봄종료시간)이 용이한 QR 전용앱을 출시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에 해당됐던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최대10시간 제한을 해제하였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률이 저조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합니다.
(2) 서울형 영아전담/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 자치구 확대
2023년 시범 운영됐던 등하원, 병원동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번년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3) 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75%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은 대폭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맺음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부모와 친척 그리고 이웃,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키울 수 있을만큼 양육은 그만큼 힘들고 벅차고 버거운 일이죠.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양육 제도에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글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많은 양육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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