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나 집정리 또는 이사를 계획할 때는 대형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됩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방법을 모르고 그냥 밖에 내놓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꼭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배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형 폐기물의 기준과 배출방법, 스티커가격과 무료수거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거주하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하여 대형 폐기물을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가전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형 폐기물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기준
● 종량제봉투 100리터 초과하는 부피일 경우, 100리터 미만이더라도 해당되는 품목들
(1) 가구류 : 장롱, 책상, 식탁, 의자, 소파, 수납장, 침대, 매트리스 등
(2) 전자제품류 : 콘센터, 배터리 등
(3) 생활용품 : 자전거, 카페트, 액자 등
● 단일수거 품목
① 냉장고 : 냉장고(가정용˙업소용), 쇼케이스,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등
②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③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④ TV : CRT, LCD, LED, PDP, 프로젝션
⑤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⑤ 기타대상 :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전자레인지, 런닝머신, 자동판매기(대형˙중소형), 제습기, 오디오세트,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
대형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할구 관내 재활용센터 무상수거를 신청합니다.
● 재활용이 불가한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및 수수료 납부 후 직접 배출합니다.
※ 각 지자체 별 처리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 청소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무상수거는 아래쪽 <목차: 대형 폐기물 무료수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 첨부하겠습니다.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하여 접수
●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접수
● 인터넷(온라인) 신고하여 스티커 부착
위의 세가지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기물에 부착합니다.
품목에 따라 스티커 가격이 다르므로 미리 알고 가면 좋습니다. 스티커가격은 구매하는 장소(예시: 편의점, 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할 수거날짜를 확인하고 수거날짜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따라 배출합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격
예시로 몇군데 스티커 가격을 올려두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기 전 미리 가격을 확인하고 가세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면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링크를 접속합니다. 온라인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되는데요. 신청자 정보와 배출예정일, 배출장소 등 배출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고필증이라는 스티커가 나옵니다. 스티커를 프린트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만약 프린트가 없다면 A4용지 등 빈 종이에 납부필증번호(신고번호)와 내놓은 품목, 금액, 배출장소, 동˙호수를 적어서 붙여두면 됩니다. 제품이 여러개라면 제품 하나당 종이1장씩 붙여야 합니다.
대형 폐가전 무료수거
미리 '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형 폐가전 수거를 예약하거나 예약조회, 예약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수거 가능품목을 배출하시는 경우에는 다량배출품목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일수거 가능품목이 없을 경우, 다량배출품목을 5개 이상 배출해야 예약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패널 등
대형 폐기물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가 되어있던 제품은 배출하기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콜센터 연락처 : 1599-0903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할 때는 잉크 또는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후 배출이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예시) 사다리차(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대형 폐기물은 모르고 그냥 내놓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하는데 금액이 어떠한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폐기물 투기 과태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글을 정리하자면,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는 꼭 신고필증 스티커를 부착(인터넷활용하여 부착)하거나 납부필증번호(신고번호)를 적어서 배출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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