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의미와 함께 입주자격, 공고확인 그에 대한 신청방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주자격이 맞는 분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서 주거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시민, 최저소득계층, 사회취약계층, 젊은층, 고령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분들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23년 2월말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총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23년 기준)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23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책정되었으니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m²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고확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내 이메일 주소를 입력, 관심정보를 선택했을 때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가입하고 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임대공공주택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사업주체 홈페이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통해 확인합니다. 현장 접수를 하거나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접수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확인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ARS서비스 연락처 : 1661-7700 이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납부 후에 입주합니다.
참고로 접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고확인,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요건만 맞으면 다른 주택보다 저렴하게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은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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