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아이가 다 자라서 만 18세 이후(고등학교 졸업)에는 보호가 종료됩니다. 이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홀로서기를 해야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가가 이들의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간 대상자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자립수당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 9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가 되기전 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금의 내용과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독립에 나서는 청년을 뜻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5년 간 매월지급하고,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 간 본인 계좌로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3년 → 5년 확대 ('21년8월~)
● 지급액 : 월 30만원 → 35만원 (22년8월~) → 40만원 인상 ('23년~) → 50만원 인상 ('24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적용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물론,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조기 취업, 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24시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보호종료 예정자(30일 이내) 또는 보호종료자 본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현황
1.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2024년 시도별 자립정착금 지급기준
2. 디딤씨앗통장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 정부 적립금 지원합니다.
0~17세 보호대상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1:2 비율 매칭펀드로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추가 적립액은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원 적립 후 월 5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지원
의료비 지원이 지난해 12월 신설되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
①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②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 일반건강보험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취업지원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 주변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이 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고용복지+ 센터에 연계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복지플러스 업무지원시스템(워크플러스)를 통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고용복지+센터에 쉽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기관 등록 : 참여기관은 기초자료 요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② 사용자(담당자) 계정 신청 : 참여기관은 워크플러스 사용자(담당자)계정신청서를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출
③ 서비스 의뢰˙연계 : 워크플러스에 접속해 취업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고용복지+센터로 연계
● 자립준비 청년 진로 및 적성 탐색 지원
- 고용복지+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적성 탐색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기관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해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청년정책, 직업상담, 진로상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학습병행제도
기업이 쳥년을 먼저 채용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훈련과 전문대, 4년제 대학교 등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론교육을 제공하여, 산업현장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무 및 구직역량 제고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받으며 일을 통한 자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I유형 구진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 지급,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등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 희망디딤돌 2.0
전기/전자, IT서비스, 반도체 등 여러 직무에서 일경험이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능력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은 훈련비용 자부담 없이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훈련직종의 평균 취업률이 40% 미만인 과정은 자비부담률 20%
자립준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시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 출˙퇴근 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대사에 해당할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달 20일동안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50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서 산출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예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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