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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가사도우미)

by ddadan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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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총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은 '육아 응원'에 속합니다.

작년 7월에 시작해 벌써 6천여 가구가 이용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 가구(6천→1만)와 이용 횟수(6회 →10회)를 모두 확대해 가사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가사도우미 형식의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가정에게 안전한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에게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일을 도와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1가구당 총 10회를 지원합니다.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합니다. 이용요금은 무료라 많은 분들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 오전(9시~13시)에만 가사서비스가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수납,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 (공통)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며 심사를 거쳐 총 1만 가구가 선정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임산부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 모집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18세 이하) 2명 이상인 경우

※ 2005. 2.22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2.21(수) 오전10시 ~ 6.30(일)까지 신청

서비스이용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패밀리서울 홈페이지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①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패밀리서울)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②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유의사항

①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③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④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⑤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임산부 가사지원 서비스, 한부모 가사서비스 등)

⑥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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