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습관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의 정의와 함께 현금영수증이 왜 필요한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현금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통은 가게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 발행되는데, 소비자에게는 구매한 상품의 서비스의 결제를 증명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판매자에게는 정부의 세무 기관에서 요구하는 세무 의무를 이행하고 불법 경제 활동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판매자의 정보, 소비자의 정보, 거래내역, 거래일시, 결제수단이 적혀 있습니다.
1. 판매자의 정보 : 가게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2. 소비자의 정보 : 구매자의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개인소비자의 경우 성명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힙니다.
3. 거래내역 : 구매한 상품의 내용과 수량, 가격 등이 표시 됩니다.
4. 거래일시 :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시간 등이 기록됩니다.
5. 결제수단 : 현금 결제인 경우 현금으로 표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이름이나 번호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필요성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구매한 물건 또는 서비스의 결제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활용됩니다. 소비자가 만약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서비스에 불만족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제시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나 기타 세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무 기관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판매자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세무 조사나 세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불법 경제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의 25% 초과해 돈을 사용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뿐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깜빡하고 발급을 잊었을 경우, 가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발급을 위해 거래일자, 승인번호, 금액정보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에 적힌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판매자에게 정보를 요청해 입력하면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생 또는 무직자의 경우에 소득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는 분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국세청이 주관하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조회, 수정 등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는 로그인해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클릭
당일 현금영수증 발급, 수정 내역은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클릭 > 휴대전화번호 - 번호입력 후 등록 클릭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했을 경우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만 등록할 수 있으며, 통신사 본인인증 완료 후 등록됩니다.
맺음말
현금영수증의 필요성과 조회방법, 휴대전화 등록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 현금을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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