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을 위해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조기폐차 사업이 무엇인지,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사업이란
오래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신청기간과 지원금이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조기폐차 예상 지원금액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9년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 폐차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조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1부터 4까지 사항을 충족)
자자체별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사용본거지를 칭함)
- 자동차관리법 관능검사(제43조의2 제1항 제1호)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자지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방법1 : 온라인 접수 (전국 신청 가능)
mecar 사이트로 접속하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 2 : 협회 우편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입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될 경우 지원금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 1577-7121@aea.or.kr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만 했을 때는 기본서류를 제출, 폐차 한 후에 신차 구매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폐차 시 (기본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서류)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통장사본
마무리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오래된 경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또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지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올해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수령이 어려우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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