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재산, 친족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과 채 무 중 재산이 더 적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등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1.상속 재산조회 >> 2.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각서 작성 >> 3.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 >> 4. 첨부서류 수집 >> 5. 가정법원 또는 온라인 전자법원에 제출 >> 6. 결정문 수령(2개월 소요)
피상속자가 사망한 날, 즉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에는 상속포기자의 의사표시, 날짜, 모두의 이름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번호, 주소,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 상속인들 중 한명이 대표로 가게 되면 각 청구인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 서류는 본인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주민번호 공개와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 (공통)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자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 직계비손이 아닌 경우에 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파일은 위에 올려두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여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 서류는 사망신고를 한 뒤에 사망으로 서류가 정리된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초본 (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상속포기 신청방법
방법1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가사서류 >>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 클릭
아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상속포기의 관할법원은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상속인을 의미하고 사건본인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청구인은 상속인 여러 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법2 :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사망자(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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