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직접계약자 신청 가능 기간은 2024년 4월 20일(토)까지고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일(금)까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신청결과확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계약자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이 비계약사용자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격 요건)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공고일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는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비주거용 시설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유형별 신청기간은 직접 계약자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5월 3일까지입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수) ~ 4월 20일(토)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월) ~ 5월 3일(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인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도와 드립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확인
중복지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은 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세요. ☞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영상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용자 신청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을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 영상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결과 확인 및 지원방식
특별지원을 신청 완료했다면 아래링크로 접속하여 신청결과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비계약자는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조회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누르시면 한전ON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비회원 : 한전ON 접속 >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
- 회원 : 한전ON 접속 > 마이페이지 >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하다가 문의가 있을 경우는 1533-0200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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