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입신고 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전입하면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신고 기간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신고 기간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만약 미성년자(만 19세미만)라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먼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수수료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전입신고를 원하신다면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다운받고 싶다면 아래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접속 > 로그인 > 검색 창에 '전입신고' 검색 > 신고하기 버튼 클릭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시간 18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므로 며칠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사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인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하여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전입신고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가족관계가 배우자, 직게혈족이라면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직접 방문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등과 같이 주민번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부동산 계약서(임대차계약서) 꼭 지참해서 가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간다면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먼저 신고한 후에 시간이 되실 때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분증 뒷쪽 주소란을 작성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새 주소란은 스티커로 붙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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