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교육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제도를 운영하고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장학재단 2024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같은 내용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며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로 나눠지는데 교육활동 지원비는 대상 가구에서 직접 지원되고 나머지는 면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교육활동 지원비를 의미합니다.
●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 정보화 지원(pc 및 통신비)을 말합니다. 시도교육청 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고 교육급여 보다 폭넓게 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월 1일 (월) ~ 2025년 6월 30일 (월)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1,841,305원 이하 / 3인 가구의 경우 2,357,328원 이하 / 4인 가구의 경우 2,864,956원 이하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도 해당 누리집에서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및 사용처
1. 신용카드 / 체크카드 (시중 9개 카드사) 농협/롯데/삼성/신한/하나/우리/현대/국민/비씨
2. 간편결제 (페이코)
3. 전용카드 (2024년 5월 이후 이용가능 예정입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면 온라인 상점도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만 사용됩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금액
배정받은 날짜로부터 2025년 8월 31일 (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계좌이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1. 초등학생 : 461,000원
2. 중학생 : 654,000원
3. 고등학생 : 727,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현재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1.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2. 학생 본인 신청 / 학부모 등 대리 신청 중 해당되는 내용 클릭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확인 후 전체 동의
4.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확인하고 다음 클릭
5.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6.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고 진행하기
7. 학생 본인 신청
8. 대리 신청
9. 카드바우처/선불카드 중 원하시는 지급수단을 선택하기
10. 신청인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완료 클릭하기 (알림톡으로 발송되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교육급여 바우처와 지급금액,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2024년 4월 1일에 꼭 신청하시고 교육이 부담 덜어가시길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 1599-2000 (운영시간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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