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또는 식품업체에서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진단 결과서 입니다.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데 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나 조리, 채취, 가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유학이나 취업, 업무차 방문, 이민 등에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건증이 무엇인지, 검사항목과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어떤방법으로 진행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영업시작 전 또는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5일 내외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급기관은 보건소지만 의료 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고 보건소에서 발급비용은 3,000원, 병의원은 10,000원~15,000원 정도 듭니다.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게 됐을 때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발급 받고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유효기간 종료 전에 미리 재검사를 진행하셔서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미발급 영업중 적발시 종사자 및 업주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 종사자 5인 이상 (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원
- 업주 50만원 - 종사자 5인 미만 (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원
- 업주 30만원
보건증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신청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하셨을 때 서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서식입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20~30분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은 검사일로부터 약 5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을 받기 위한 검사항목은 폐결핵, 장티푸스, 피부질환으로 3가지입니다. 유흥(안마)분야에서 종사하게 될 경우는 매독, 에이즈, STD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1. 폐결핵
폐결핵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장신구를 제거하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검사가운을 입은채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합니다.
2. 장티푸스
피를 뽑아 채혈을 하거나 채취용 면봉을 받아 화장실에서 항문 2.5~4cm 정도로 삽입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3. 피부질환
4. 매독, 에이즈 검사, 성병(STD)검사 (유흥업종 근무시)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실했을 때는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 검사하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 오프라인 방법 : 검사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온라인 e보건소 접속 > 민원 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간편인증을 해야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현재는 정부24에서 발급이 불가하여 ①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를 권합니다.
마무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검사항목,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점 또는 식품 업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 직장인들에게 이 글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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