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때문에 놀림받거나 일이 잘 안풀릴 때, 건강 등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개명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인
개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개명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절차
이름을 바꾸고자할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후에 본인 주소지로 심사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명신청 절차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서류준비
2. 본인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3.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및 사유 기재 (법원에 비치)
▽ 아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회원가입 로그인 > 서류제출 탭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4. 인지액(900원), 송달료(32,100원) 비용 지불 후 영수증과 서류, 신분증을 제출
5. 심사기간 2~3개월 소요
6. 허가여부를 심사결과 통보
7. 받은 허가서의 등본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개명한 이름으로 정정 신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 됩니다.
개명신청 필수서류
1. 성년의 경우
● 개명허가 신청서(개명 사유서)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통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해주세요.
2. 미성년자의 경우
● 개명허가 신청서(개명 사유서)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통
● 당사자 부모의 친권자 동의서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본적을 적으면 됩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1통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해야하므로 부모2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마무리
이름을 변경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막상 개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셨을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개명신청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개명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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