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에서 출발하다가 업무 확장, 대외 신용도 향상,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이란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뜻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법인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록 후 법인격을 갖추는 것을 법인설립이라 합니다. 또한 해당법인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세금 및 책임
개인사업자 소득세에 비해 법인사업자 법인세의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익금을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임원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과 주주는 회사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을 양도하게 되는데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이 상장된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과 대행수수료(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이 부과됩니다.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그리고 최소 1인~3인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 법인설립 : 등기소 / 사업자등록 : 세무서 ) 법인 설립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두 단계로 나뉩니다.
ㄱ. 법인설립등기
1.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법인설립을 하려는 대표님의 의미합니다.
● 상호 및 사업목적 : 상호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목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재지는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 설립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주주명부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주주 1명의 개인입출금 계좌로 받습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3. 개인자료 준비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부 납부
5. 신청완료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ㄴ.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 완료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업을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무상사용확인서 등)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도장
● 인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 법인사업자 신청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면 검토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함께 하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순군 고인돌 봄꽃 축제 (화순, 입장료, 주차장) (0) | 2024.04.13 |
---|---|
농지원부 자격 조건 (농지대장 신청방법) (0) | 2024.04.11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계산) (2) | 2024.04.08 |
개명신청 방법 (필요 서류, 개명 신고) (0) | 2024.04.04 |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