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 외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취등록세는 구매자에게 생각보다 부담이 될 텐데요. 사전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신차(또는 중고차)로 구매할 때 내야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로 내지 않고 통합되어 현재는 취득세 하나만 납부하면 됩니다.(취등록세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 중)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가격에 관해 관계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가격과 거주지역, 차종, 배기량, 친환경차 여부 등에 따라 취등록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아래 자동차365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접속 > 자동차 등록비용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 페이지에서 차량가격 입력, 차종구분, 거주지역 등을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시로 차량가격 3500만원, 서울 거주지역, 승용차, 2000cc 이상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취득세는 222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산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에 포함합니다.
다자녀가구는 승차 정원이 6명 이하의 승용차를 취득하면 140만원까지 감면되고 초과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차의 경우 200만원 이하는 전액감면, 초과 시에는 전체 금액의 15%를 납부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공동명의로 된 차량 1대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소유권 이전하거나 세대분리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각각의 감면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거주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위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이 아닌 경차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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