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죽음이 닥쳤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만약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찌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무엇인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과 동시에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자의 재산적권리나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자산이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 거주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의 계산은 위와 같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메뉴 > 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클릭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상속/증여재산(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증여재산의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됩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상속세 계산은 정확하게 하기 힘들지만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있는데 간편계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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