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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by ddadan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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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게되면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는데. 처음에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매출액

연매출액 기준금액으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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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 사업자인 경우라면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예상매출액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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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세금 이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낼 때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을 못하는 배제업종이 있으므로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세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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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간이과세자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4,800만원부터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세금신고는 연 1회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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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라면 7월1일 기준 예정부과기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5%~40%까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입니다.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2월에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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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올라간만큼 세금 부담이 덜어져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 측면에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간이사업자는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B2B 거래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이 거래를 꺼려합니다.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자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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