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자동차 매도 등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하여 방문하여 발급할 때 준비물을 잘못 챙겨간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발급하기위한 준비물과 비용, 인감증명서 대체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민원문서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로 규정됩니다. 발급일로부터 1개월 또는 6개월을 요청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동산 계약의 경우 금액단위가 크기때문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대조해보고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체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효력이 동일한 서류이므로 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있으나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전에 미리 인감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준비해서 신분증 지참하고 처음 인감신고 시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인감신청시에 지문을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준비물, 비용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현재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향후 단순 본인확인용은 9월부터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용도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매도용도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발급 : 본인 신분증, 수수료
2. 대리인 발급 :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
3. 미성년자 발급 :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필요
주민센터는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 등기소/법원은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구청/등기 등에서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등기소 외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준비물 :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중 1개 / 인감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아래는 가까운 등기소의 위치 및 관련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제로화 추진
내년부터는 디지털 인감이 도입되어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법원과 주민센터가 등기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을 등기할 때 인감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시에도 간편 인증으로 인감 증명을 대체합니다.
부동산 등기용과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 인감 증명서는 오는 9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인감증명서의 정의와 발급방법, 준비물 및 비용에 관해 안내드렸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이 불가해 필요할 때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조속히 인터넷 발급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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