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카드 잔액부족 또는 설치가 잘못된 카드, 카드가 오류가 났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금기에서 삐용삐용하는 소리와 함께 경고음이 울립니다.
간혹 하이패스와 차량 연결이 잘못됐을 때 음성안내가 안나올 수도 있는데요. 운전자도 모르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에 조회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미납통행료 조회방법
1.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미납요금이 있을 때는 미납통행료가 X건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개인차량이라면 개인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법인차량이라면 법인 사업자 인증 버튼이 뜹니다.
2.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 쪽에 '미납통행료 서비스'에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40건 미만의 미납은 조회 및 결제되지 않습니다. 미납통행료 관련 문의는 044-211-33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미납 자료가 없을 경우 '미납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이 발생할 경우에 자택으로 지로 우편이 발송이 되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도로 영업소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료를 지나치는 행위 등에 대해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유형을 보시면 감면단말기를 부당으로 사용하거나 감면카드를 부당으로 사용했을 때는 즉시 부과가 됩니다.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를 미부착 /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거래정지 / 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 운행차종이 상이할 경우는 4차 통지서를 고지할 때 부과가 됩니다.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이 발생하여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차량은 상습미납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1차부터 3차례에 걸쳐 고지 합니다.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2차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3차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조회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통행료가 미납됐다고 운전중에 후진, 급정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납됐더라도 통과한 후에 미납요금 해결하면 됩니다.
회사에 비용처리 때문에 영수증을 챙겨야하는데 못챙겼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하이패스)에서 전자카드, 하이패스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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