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는 시기가 됐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퇴직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이란
고용주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역일수, 총날짜수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3개월 간 임금총액+상여금가산액+연차수당가산액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 상여금 X (3개월/12개월)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단체협약, 최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기 불편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입력
위의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이상 근로한 사람, 근무시간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알바생, 임시직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1일 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년 12월1일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명이상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퇴직금을 퇴직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특별한 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동안 근로자가 평균급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바로 퇴직을 앞두고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규정은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0년12월1일 이후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다니는 직장 규모가 작더라도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