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식회사라면 의무적으로 법인세(세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해 귀속분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 12월 결산법인입니다. 회사에 따라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2월 법인이라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일요일인 공휴일이 껴있다면 다음일 4월 1일까지로 법인세 신고기간이 됩니다.
2024년 법인세 세율
2012~2022년에 대비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1%가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금액 = 직전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기납부세액)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 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법인세 누진공제액 계산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진세율 계산 예시 : 과세표준이 20억이라면,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2억원 x 9% + {(20억원 - 2억원) x 19%} = 3.6억원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 예시 : 과세표준이 20억이라면, 누진공제액 통한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20억원 x 19% - 2,000만원 = 3.6억원
법인세 신고 제외 대상
1.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
2.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4.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6.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
8.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초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9.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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