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과세하는 소유분과 과거 주행세인 주행분으로 나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토혼잡 유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세 납부일, 자동차세 연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1. 승용자동차 : 배기량 cc기준으로 차등과세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cc기준으로 차등과세가 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2.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승합차 : 자동차 종류별 영업용 2.5~10만원, 비영업용 6.5~11.5만원
● 화물차 : 적재용량별 영업용 6,600~45,000원, 비영업용 28,500~157,500원
● 특수자동차 : 영업용(소형 13,500원, 대형 36,000원), 비영업용(소형 58,500원, 대형 157,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휘발유, 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36%입니다. 세율은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세율의 3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령에 따라 26%의 조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은 다음달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일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세금은 제1기분으로 6월 정기분(납기일 6월16~6월30일)으로 내고 7월부터 12월까지 세금은 제2기분으로 12월(12월16일~12월31일) 징수합니다. 과세 기간 중도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이때 납기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1분기는 6월16일~6월30일까지라 6월16일 이후에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가 1년에 1번 납부하는 차량은 6월에 한번 전액 부과합니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이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
위의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라면 자동차세를 1년에 1번만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선납)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2024년에는 5% 가량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3%로 줄고 2026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연납하여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하는 것인데 신청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분을 공제해주고 일찍 연납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납은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세액납부 신청기간
● 1월 연납 : 1월16일~1월31일 (연세액의 약 4.6%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16일~3월31일 (연세액의 약 3.8%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16일~6월30일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16일~9월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1.3%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연납을 신청할 수가 있으니 날짜를 지키고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연세액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 > 납부 메뉴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클릭
2024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의 약4.6%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의 약3.8%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의 약2.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의 약1.3% (공제기간 10월~12월)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안내에서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클릭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여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분납 제도로 연 4회 납부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세액을 1/4로 분할하여 총 4회에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분납신청일과 납부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월 : 과세기간 1월~3월 분 / 납부기간 : 3월1일~3월31일
● 6월 : 과세기간 4월~6월 분 / 납부기간 : 6월 16일~6월30일
● 9월 : 과세기간 7월~9월 분 / 납부기간 : 9월1일~9월30일
● 12월: 과세기간 10월~12월 분 / 납부기간 : 12월16일~12월31일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금액이 큰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혜택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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