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알면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개별공시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개별공시지가 무엇인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토지 등에 대하여 개별토지를 조사/산정/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거나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구체적으로 활용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조세, 부담금, 공적평가기준, 행정분야, 복지분야 등에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번 검색/도로명 검색 버튼으로 검색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공시지가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열람이 어려운 분들은 시청, 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신분증, 토지소유권 지참하여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년에 2회)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
●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는 연 2회로 실시합니다. 조사 기준일 1차는 1월 1일, 2차는 7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추가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절차 및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의 절차는 아래처럼 이뤄집니다.
조사계획 > 토지 특성 조사 > 개별공시지가 산정 > 산정 지가 검증 > 열람, 의견제출 >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기간 : 2024년 4월 30일~5월 29일
각 토지의 지가를 확인후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이트(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본 포스팅으로 개별공시지 정의와 조회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잘 준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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