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되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게된다면 큰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나라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초연금과 이에 대한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은 2014년 7월에 폐지되고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자,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자신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2,310,000원과 부부가구 3,408,000원 보다 적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부합한지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계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아래를 누르면 복지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은 달라지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연금액은 월 최대 334,180원입니다.
최대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부부가구라면 20%가 감액이 되어 최대 53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 금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소득 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잘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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