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인이 법적 지위로 인정받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이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대표라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아래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재배업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3.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4.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인터넷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애그릭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업종대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서류 심사 이후는 현장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후에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등록이후에도 실적보고나 정보 변경시 갱신 등 사후관리를 잘 수행해야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임야 및 임업경영, 가축과 곤충 등 사육시설 및 규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후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한 제고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등록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했습니다.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등록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는다면 등록은 말소되므로 등록 후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융 자, 보조금, 세재, 교육 등)은 많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금, 농업경영체는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쌀 소득 보전금, 경양 이양 보조금, 유기질 비료 지원금, 각종 농업직불금 신청,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의료보 험료 감면, 농협 조합원 자격 부여 및 유지, 농업회사 법인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면제/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마무리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건과 신청방법 등 위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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