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인이라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 지원이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로 독립적인 경작을 기준으로 등록이 이뤄집니다. 농업인 등록의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등록의 경우는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농업 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페이지가 나옵니다. 만약 진단 결과 등록요건 충족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1,000㎡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또는 330㎡ 이상의 시설을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을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여야 합니다.
다섯번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품목, 규모 등록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신청한 재배품목 및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농작물 재배
(1)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2)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식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 체험영농" 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3)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1) 330㎡ 이상의 농지에 법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2) 330㎡ 이상의 농지에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3)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
법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자로서 기준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은 농작물 재배(종자 파종, 삽목 등) 확인이 가능한 시점 또는 가축, 곤충 사육(가축입식, 사료급여 등)이 확인 가능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농업인이라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사전 진단을 해보시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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