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이 외에도 준비물은 이렇게 됩니다.
● 사업자 본인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 사업자 서명or날인 들어간 위임장, 사업자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국세청에서 미리 관할세무서 위치를 파악하고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주소 또는 소재지 '읍/면/동'으로 관할세무서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경우는 홈택스 신청이 불가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신청을 할 때도 준비물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때는 8,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일반/8,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간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초반에는 예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간이를 선택하고 나중에 8,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되면 일반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별도의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본 블로그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시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막상 개인사업자 신청해야지 하고는 어떻게 하나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함께 하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0) | 2024.05.07 |
---|---|
2024 한강 드론 라이트쇼 (공연 일정, 잠실한강공원 드론쇼, 주차 정보, 가는방법) (1) | 2024.05.07 |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시험일정) (2) | 2024.05.06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처리여부 조회) (0) | 2024.05.03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0) | 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