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어떤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구원요건
가구원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4. 전년도 12월 31일 거주자(배우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600만원~4,400만원 미만입니다.(4월 4일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됨)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아이를 키우지만 자녀양육비가 부족한 가구에 보조급을 지급하는 것을 자녀장려금이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과 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부채 또한 포함재산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5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신청한 사람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지급받는 금액은 맞벌이의 경우 330만원 입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에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 해당되지 않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습니다.
지급액 감액기준
자격조건이 된다고 무조건 최대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7억원~2.4억원 이내라면 총 지원금의 50% 차감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다면 10%가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아신다면 ARS 전화로도 신청이 됩니다. 1544-9944
전화방법 외에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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