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인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여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 아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즉,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다면,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10일이 경과했는데도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사업주는 10일이 지나도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 발급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클릭 후 검색
처리완료가 됐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알림으로 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퇴직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직사유로 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연락하여 정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 함께 하면 좋은 글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0) | 2024.05.06 |
---|---|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시험일정) (2) | 2024.05.06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0) | 2024.05.03 |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요금조회, 서울, 경기, 인천) (0) | 2024.05.02 |
내용증명 작성방법(양식) (0)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