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발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이 있다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근저당은 잡혀있는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준다면 이력을 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말소사항포함으로 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서류에 압류, 경매, 신 탁, 임차권등기 등이 적혀있다면 체크를 해봐야 하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본인 소유 외에도 타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눌러 열람하기를 클릭하거나 접속한 홈페이지에서 바로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누르면 열람하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바로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부동산구분을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부동산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조회됩니다.
1.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2.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3.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아파트, 서울특별시, 현행+폐쇄를 클릭하고 주소를 적어 검색했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생,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열람용은 법적효력이 없어서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있어서 공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로 재확인
만약 발급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우측하단의 발급확인번호로 3개월 이내에 5회까지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직접방문 발급하기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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