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에 따라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주택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선정기준에 포함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2,263,035원이며 4인 가구는 2,750,358원 이하입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확인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신청권자는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신청자의 주민센터 또는 주거안심지원반02-2133-9582, 마이홈1600-0777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금액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 받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서 집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시길 바랍니다.
※ 함께 하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페이 플러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방법) (0) | 2024.05.08 |
---|---|
2024 경복궁 야간관람 인터넷예매 (야간개장, 일정, 시간, 입장료, 주차) (0) | 2024.05.08 |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0) | 2024.05.07 |
2024 한강 드론 라이트쇼 (공연 일정, 잠실한강공원 드론쇼, 주차 정보, 가는방법) (1) | 2024.05.07 |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0) | 202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