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국가정책이나 부동산, 법률, 상속, 연말정산 등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란
먼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의 '직계'는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을 의미합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며느리, 사위, 배우자는 직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계는 혈통이 위 또는 아래인 수직적 관계이지만 방계는 수평적 관계로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친족계열에 속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말하는데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이 속합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합한 용어입니다.
존속은 높을 존(尊)자를 쓰기 때문에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모 등 높으신 분들을 부릅니다. 반대로 비속은 낮을 비(卑)자를 쓰기 때문에 본인보다 낮은 경우로 아들, 딸, 손주, 증손주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의 배우자나 나와 같은 항렬에 있는 형제자매는 존속과 비속이 아닙니다.
● 직계존속 : 혈육관계로 본인에게 피를 준 분들이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에 속합니다.
● 직계비속 : 친자 관계에 이어진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속합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절차를 거친다면 직계비속에 포함합니다.
위 단어를 이해하셨다면 상속순위를 정할 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까요.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사망자가 이전에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했다면 그사람에게 최우선권이 있습니다.
사망자의 유언은 민법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으로 이뤄집니다.
상속순위 1. 사망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배우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며, 양자의 경우, 혼인 외 자녀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직계비속의 상속인들은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본부인 외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서자라면 본부인 사망시 서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전처에게 낳은 자녀가 있는데 후처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순위 2.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부모, 조부모 등+배우자
사망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갖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순위 3. 사망자의 형제자매
사망자의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
사망자에게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 4. 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
사망자의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 등
제3순위까지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이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마무리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용어는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아 헷갈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용어의 개념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두셔서 추후에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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