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매년 많은 사상자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번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2.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되고 별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4.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환각물질)의 투약과 흡연, 섭취, 주사 등을 했을 때 운전하면 면허취소됩니다.
5.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음주사고 발생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벌칙이 부과되고 농도에 따라 벌칙 수위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음주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징역형과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급 처벌을 받습니다. 오는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호흡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 조작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지만 재범률이 44%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의 전력을 갖고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한다면 적어도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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