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관련된 문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두 문서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문서이므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 정보 그리고 건물의 상황(소유, 유지, 관리 상태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중복되는 정보가 있으나 건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그리고 열람하는 방법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층수 등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 현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알 수 있고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방식
● 일반건축물 :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 집합건축물 :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의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물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눕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데 갑구는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부터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을구는 주차장 여부 및 운영 형태, 승강기 여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해당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하는 것)을 표제부라 하고,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점은 4가지입니다.
1. 위반건축물 확인 : 불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오른쪽에 노란색바탕으로 '위반건축물' 표시되어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2. 건축물 용도 확인
3.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건축물대장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
4. 동, 호수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일 경우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있으며 직접 구청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세움터
로그인을 해야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접속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클릭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국토교통부 접속 > 조회/열람 > 건축물대장 조회
로그인 없이 주소를 알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부자료는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공부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보는방법과 열람,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중해야 하는 만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서 꼼꼼하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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