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오래되어서 훼손했을 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발급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한지,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수령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본인이 꼭 신청해야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라면 보호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에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하다면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아래 정부24로 접속하셔서 신청합니다.
인터넷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면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해야 신청이 됩니다.
●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 재발급 소요기간 : 20일 소요 예정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수수료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수수료 현황
수수료를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로 용모가 변한경우 또는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에 해당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지문 재등록 신청, 주민등록증 훼손, 주소 외 주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재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라면 상반신이 찍힌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며, 사진규격3.5cm×4.5cm의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훼손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앞서 발급했던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분실됐다면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영주귀국, 재외국민 등록, 국외이주 신고 등의 사유라면 기타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배경이 없거나 흰색바탕인 배경으로 촬영해야 하며 인공지능(AI)로 만든 증명사진은 사용이 금지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기관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방법 또는 등기우편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했다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방문을 택하고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는다면 파기됩니다.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후 소요기간이 2~3주는 걸리므로 분실했을 경우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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