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장기요양등급은 등급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신청방법과 어떤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본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 보 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보 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1. 먼저 국민건강 보 험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 보 험 운영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결정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국민건강 보 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한 후 1주 이후에 방문조사가 나오고 등급판정까지는 2주~4주 소요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하게 되면 등급별로 다른데 1등급의 경우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노인의 심신의 기능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판정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로 95점이상 인정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2등급은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3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4등급은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이 외에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에 포함됩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을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데 위 버튼 '노인성 질병 종류'에서 질병명, 질병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혜택
1등급, 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가능하며, 치매가족 휴가제 중 1회 12시간 동안 방문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도 가능합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은 재가급여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도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내에서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순서로 지급합니다. *재가급여는 평소 집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입니다.
또한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기관을 말합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기구)로 지팡이, 요실금팬티, 성인용보행기, 이동변기 등의 구입품목과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수동휠체어 등의 대여품목이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노인성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노인장기요양 보 험 제도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보다 전문화, 사회화된 노인 돌봄서비스가 가족 간 소통과도 서로 잘 어우러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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