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가 필요한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환급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배기량이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가진 사람이라면 휘발유, 경유에 대해 리터(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LPG차량은 161원이 환급되며, 한도는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전국의 모든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결제하면 유류세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자
경차에 속하는 차종은 모닝, 캐스퍼, 레이, 마티즈, 스파크, 비스토, 아토스, 티코, 다마스 코치, 라보, 타우너, 트위지 등이 해당됩니다.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가구 당 1대의 차량만 적용됩니다.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공동명의 소유자 중에 1명만 지원이 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
환급가능
- 경형 승용차를 1대 보유한 사람
- 경형 승합차를 1대 보유한 사람
- 경형 승용차 1대+경형 승합차 1대 보유한 사람
환급 불가능
- 경형 승용차 1대+일반 승합차 1대 보유한 사람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롯데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사에서 유류구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마다 경차카드가 정해져있으니 원하는 카드사에 인터넷 또는 전화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사에만 신청이 되며, 주유 결제시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마무리
경차는 유류세 환급 제도 외에도 톨게이트비가 반값, 공영주차장 할인, 구매시 취득세 감면, 부담적은 자동차세 등 다양한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기간이 늘어나 유류세 부담이 줄어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본 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 함께 하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발급대상) (0) | 2024.05.22 |
---|---|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미성년자) (0) | 2024.05.22 |
나눔티켓 신청방법 (저소득층 지원, 무료 할인 혜택, 예매방법) (0) | 2024.05.20 |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0) | 2024.05.20 |
노인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노치원, 주야간보호센터, 비용) (2) | 2024.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