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산정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 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Ⅰ유형은 소득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5~34세는 5억원)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외에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 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실히 이행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Ⅱ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Ⅰ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2.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ㅍ유형에는 가능)
4.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종료 6개월 이내인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당이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를 넘는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은 동영상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고 워크넷 가입후 구직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알림 여부가 도착합니다.
취업지원 절차
구직을 신청한 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3개월 동안에도 사후관리를 합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온라인으로 신청시 필수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이와 같습니다.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시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시 :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 등
3.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정보 증명서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원하는 분들에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와 생활지원을 해줘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이 다르므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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