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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세입자 주소를 옮기는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본 포스팅에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제도 개정 내용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전입신고를 할 때는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전입자가 신고 :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
● 현 세대주가 신고 : 현 세대주+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
● 현 세대주의 위임받은 자가 신고 : 현 세대주의 신분증+신고인 신분증+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
● 전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1인의 신분증 확인
●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는 전입자만 가능
마무리
이번 제도가 개정되어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 전 제도의 헛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신분증 확인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쯤이야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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