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출매입 관리를 작성해야하는데 세무사에게 대리하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장부 '간편장부'가 있는데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양식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가계부처럼 수입과 쓰는 비용을 날짜대로 적을 수 있게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입니다. 현금입출의 원인과 거래내역을 모두 기재해야하는 복식부기보다 간편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넘으면 복식부기를, 기준금액이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를 활용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는 15년간(2020년이후 발생) 이월 결손금을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가 가능, 부가가치세 매입과 매출장 작성의무도 면제됩니다.
* 무기장가산세란? 장부기장을 하지않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 조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미만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대상자입니다.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달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금액 기준 3억원 미만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1억5,000만원 미만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이 해당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7,500만원 미만은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제외대상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에 속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의사업, 치과의사,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등과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 제외)가 적용되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는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수입에 대한 내용, 매입액과 비용 지출에 대한 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 작성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정과목 : 매출, 상품,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등 어떤항목이 발생했는지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 : 사업과 관련하여 장만한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에 대한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매입 시에는 6번의 비용에 기재, 매도 시에는 5번의 수입매출에 기재합니다.
비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표합니다.
- 세금계산서 > 세계
- 계산서 > 계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카드등
- 기타 영수증 > 영
간편장부 양식 다운
간편장부 서식(양식)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업종별로 간편장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3만원초과시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법정 지출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누구인지, 간편장부의 작성요령 및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업장이라면 앞으로는 간편장부를 통해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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