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중증난치질환 등의 경우 진료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면 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정특례 대상질병 코드 조회 방법과 산정특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는 쉬운말로 본인부담특별산정이라는 용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 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의 혜택을 보며, 대상 상병의 진료시 진료비(병원비, 약제비, 입원비 등)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 및 혜택
● 지원대상 :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없이 지원됩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 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질환별 산정특례 혜택
● 지원기간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적용, 중증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최대 30일 적용됩니다.
● 지원내용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 경감혜택 : (전) 외래 30~60%, 입원 20% → (후)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뇌혈관질환/중증외상은 외래제외)
● 신청절차 : 산정특례 질환 확진 >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 등록결과 통보(알림톡, 메일) > 등록질환 및 등록질환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특례 적용
● 신청방법 : 1.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 2. 담당의사는 환자가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맞을 경우 확진, 건강 보 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3.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팩스, 우편, 방문) (병원에 따라 담당팀에서 EDI 접수 대행) > 4. 접수 후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를 받습니다.
건강 보 험 대상자는 건강 보 험공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적용시작 : 확진일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산정특례 대상질병 진단코드 확인
신청을 하셨다면 등록이 잘 되어있는지는 국민건강 보 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산정특례 등록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 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클릭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갖고 직접 건강보 험 공단에 방문하셔서 산정특례담당자에게 기간과 병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질병확진 후에 알게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셨을텐데요. 진료비, 치료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되셨던 분들에게 본 블로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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