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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신청방법)

by ddadan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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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5월 1일 수요일부터 6월 30일 일요일까지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민원 신청을 받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시간에 고충민원이 무엇인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신청 바로가기

고충민원 신청을 바로 하시려면 위 버튼을 누르고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위 내용을 예시로 들자면, 본인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이셔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거부됐을 때 난감한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해야할지 막막하셨을텐데요. 이번기회에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반발예상 민원 및 예시

 

이번년도에 반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 관련
  •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자금 지원 거부
  •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 폭우 등에 따른 주택, 시설물 정비 미흡

고충민원 취약계층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가 해당됩니다. 생명, 안전에 관해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것들로 민원신고가 많을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참고하세요.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예시 1. 올해 장마가 오기전에 동네 노인정 시설물 붕괴가 안 되도록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시 2. 살고 있는 집 낙후되었는데 매년 폭우가 올 때마다 침수되고 있어요.

예시 3. 동네 놀이터가 파손되어 아이들 놀기에 위험한 것 같아요. 시설물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4. 23년도에 혼인 외 자녀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아동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예시 5.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수술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 증빙자료 문서나 사진이 있다면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민원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민원처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기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국민신문고)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 또는 팩스신청,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사이트 주소입니다. 시스템 관련문의는 국번없이 1600-8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신청

신청 민원 시 연락처 꼭 기재 바랍니다.

우편신청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3. 팩스신청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 주소, 연락처 꼭 기재 바랍니다.

팩스번호 : 044-200-7971

4.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위치 확인하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자차로 이용한다면 내비게이션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정부세종청사를 검색하면 됩니다.

서울 소재를 지하철로 이용한다면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서식은 아래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10 (24시간 상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수화상담은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본 블로그에서 고충민원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불편사항, 고충이 있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셔서 해결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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